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당사의 홈페이지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자우편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(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),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도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동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